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전면 시행 내용 알아보기

by 굿스 2022. 11. 7.
반응형

일회용품 사용규제 1124일부터 전면 시행 내용 알아보기

코로나19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연착률을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11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시행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되는 일회용품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규정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전다니, 카탈로그 등 광고선전물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두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봉투, 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규제 대상 사업장

품목을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물품들로 거의 모든 생활 품목이 포함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대상 사업장 역시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거의 모든 곳이라는 점입니다.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강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목욕장업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이에 해당되어 세세하게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포장한다는가 사용하기 위해 쓰는 제품에 1회용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예외 사항

자판기 내 종이겁, 전분 이쑤시개, 장례식장 일회용품, 순수 종이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는 50l 이상의 봉투, 장기간 사용 가능한 광고 선전물, 음식 배달 또는 포장 주문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 비닐장갑, 일회용 앞치마, 병원 소속 약국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카페에서는 1회용 컵을 제공하지만 이에 앞서 자원순환보증권 300원을 먼저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때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79개 음료업체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등 전국 38,000개 매장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종이, , 갈대,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비일회용품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 이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세상읽기]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과 발언 논란 알아보기

[오늘의세상읽기] -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소속정당)과 논란 알아보기

[오늘의세상읽기] -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갤럽 (11월 1주차 발표)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