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및 요율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규제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지난 11월에 마무리를 하여 개편안 주요내용과 함께 요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개편의 이유를 알아보면 매매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매매, 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대부분의 주택이 6억 이상인점을 고려할 때 6억~9억 구간 뿐만이 아니라 6억 이상의 매매시에는 개편안에서는 수수료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에 따라 개편안을 보시면 6억에서 9억 구간은 상한요율이 하향화
그리고 9억 이상의 경우에는 매매요율 상한선이 전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따라서 현재규정에는 상한요율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조례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적용 예시
[매매거래시]
9~15억 구간을 세단계로 세분화 하게되며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9억 구간 점프시 단순하게 365만원이 증가했지만 변경된 수수료율표에서는 94만원 증가에 그쳐 거래당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거래시]
현행 수수료율표에서는 8억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수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임대차 수수료가 240만원이 더 부담이 되나 개편안에서는 동일하게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같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지어 현행보다 낮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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